상담소 2004.10.16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둔 상태이고,가압류물품을 경매처분하여 귀하의 체불임금을 환가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회사대표의 자기재산 처분에 대해 별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법인회사(주식회사)인 경우, 회사의 재산과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은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임금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부도난 회사의 직원입니다..  부도가 낫지만 몇달만에 공장을 재가동해서..
>절차가 번거로워서 노동부선에서 이제 마무리고 민사과정을 밟게됐죠.
>직원들은 법무사를 통한 가압류 절차까지만 해놓은 상태고..이제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
>그런데 얼마전 회사대표가 부도나기 얼마전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직원앞으로 변경해놓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도움을 될만한 건인지..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관련...(남편과 동거를 위한 퇴직인지, 개인적인 이사를... 2004.10.18 1939
일용노무자 들의 야근수당에 대해... 2004.10.18 712
☞일용노무자 들의 야근수당(일용노무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 2004.10.18 2585
실업급여 신청일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04.10.18 950
☞실업급여 신청일이(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4.10.18 998
연차 청구권 발생 시기 질문 2004.10.18 830
☞연차 청구권 발생 시기 질문(입사후 처음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 2004.10.18 4445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4.10.18 382
☞궁금한게 있습니다.(취침시간에 임금이 발생하나요?) 2004.10.18 609
황당한 사장의 급여.. 2004.10.18 432
☞황당한 사장의 급여.. 2004.10.18 373
주소를 지방으로 옮겨야 할경우 실업 급여 2004.10.18 658
☞주소를 지방으로 옮겨야 할경우 실업 급여 (부모님의 병환에 따... 2004.10.18 1033
실업급여 2004.10.17 449
☞실업급여 (파견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 2004.10.18 1911
주당근로시간 계산 2004.10.17 1323
☞주당근로시간 계산 2004.10.18 1532
8일근무했는데요..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4.10.17 745
☞8일근무했는데요..(갑작스럽게 사직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 2004.10.18 577
파견근무 2004.10.16 1105
Board Pagination Prev 1 ... 3583 3584 3585 3586 3587 3588 3589 3590 3591 359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