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4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급적이면 회사의 확인서와 함께 이사로부터도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서로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입니다. 다만, 차후 이사가 귀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 귀하는 회사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소속을 옮긴다'는 것이 회사와 귀하간의 근로계약 자체의 변경없이 단지 소속부서의 변경 등에 불과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산정에 있어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종전의 근로계약을 해지(퇴직)하고 이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입사)하는 형태라면 종전 계속근로연수와 재입사후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3. 상담글에서 '공백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퇴사-재입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회사의 사정 등에 의해 업무부여 없이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이기간중의 임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재입사의 절차를 밟는 기간중 업무를 못하는 기간이라면 퇴직일이후 재입사일기간까지는 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청구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자가 회사에 1년 8개월을 근무한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1년치만 받는 것이 아니라 1년치의 퇴직금과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때에는
1일평균임금*30일*1년...재직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과
1일평균임금*30일*(8개월/12개월)...8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 코너를 참조하여소개된 퇴직금관련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를 한지 1년 4개월 가량 되가고 있는 웹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체불이 2달 반가량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임금체불의 문제 해결방법으로 이번 7월부터 각 부서의 장들이 부서원들의 급여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팀에 소속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고, 이민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도 소용이 없자 다시 저의 웹팀은 새로 들어온 이사가 11월부터 급여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중요한것 하나 회사 내에 다른법인 회사하나가 있었는 7월부터(근무기간 1년이되는 달) 세금 문제로
>이민팀의 이사의 권유로 소속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회사가 다른 건물로 이전을 하면서 저처럼 그 회사로 소속이 옮겨진 직원들은 이번 한달동안 소속이
>없이 공백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담당 이사말로는 등본을 띄어오면 한곳에서 경력 처리를 해주어 10월의 급여문제나 퇴직금의 문제 없이 처리를 해주겠다 합니다.
>
>질문의 요지는
>1. 밀린 급여중 7월은 회사에서 책임지기로 되어있고,  8/9월은 이민팀 이사가 책임을 지기로 했으며 10월은 새로온 이사가 책임을 진다 합니다.
>그럼 각서 사인시 회사 대표한테만 받으면 되는것인지? 아님 각각의 대표들한테 받아야 하나여?
>
>2. 중간에 소속을 옮긴것에 대해서 한회사로 경력을 처리하여 퇴직금을 받는것에 문제는 없나여?
>
>3. 지금은 소속이 없는 상태여서 다시 입사처리를 할예정인데 한달간 공백기의 급여는 문제가 없나여?
>
>4.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1년치만 받는건가여?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는지... 2004.10.15 381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는지... 2004.10.15 353
가압류를 하고싶은데요..! 2004.10.15 428
☞가압류를 하고싶은데요..! 2004.10.15 660
선원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4.10.15 855
☞선원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4.10.15 3147
취업규칙의 근로시간조항 변경에 관한 문의 2004.10.15 395
☞취업규칙의 근로시간조항 변경에 관한 문의 2004.10.15 575
퇴직금 계산시 산전후휴가 기간에 임금은? 2004.10.15 435
☞퇴직금 계산시 산전후휴가 기간에 임금은? 2004.10.15 1190
월급제의 기본금 지급시 기본금이 최저 임금에 미달되었을 경우 ... 2004.10.15 1650
☞월급제의 기본금 지급시 기본금이 최저 임금에 미달되었을 경우 ... 2004.10.15 2974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2004.10.15 388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2004.10.15 455
퇴직금 2004.10.14 347
☞퇴직금(무단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4.10.15 5105
6개월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2004.10.14 455
☞6개월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2004.10.15 523
산재 요양후 퇴직처리문제 2004.10.14 564
☞산재 요양후 퇴직처리문제 2004.10.15 830
Board Pagination Prev 1 ... 3584 3585 3586 3587 3588 3589 3590 3591 3592 359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