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4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에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답변드린 것으로 기업합니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자세한 답변을 생략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월1일자로 위탁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식당전체를 노사협의 안건으로 승계를 하기로 했으므로 제가 그 위탁회사를 가든지 아님..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전.. 이회사의 총무과 소속으로 영양사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걸.. 마음대로 할수가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고용승계를 해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요.. 다른 부서 이동이나 그런.. 권고도 없었고..
>만약.. 제가 이회사 직원일때 출산휴가를 내면.. 출산휴가는 무조건 인정인가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쓰고 난뒤.. 제 업무가 없어지면.. 그회사를 담보로 육아휴직도 낼수 있는건지.. 그러니깐.. 지금 현재 소속회사를 전제로 출산휴가를 다 쓴다음 다시 육아 휴직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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