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여성근로자가 회사의 방침이나 관행에 의해 육아,결혼,출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회사의 방침이나 관행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하고 있씁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 회사측에 '우리회사는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퇴직처리하는 것이 방침임을 확인함'이라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귀하)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직원중 출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의 현황표'를 제출받아 그것이 사실인지여부를 회사로부터 재차 확인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최근에는 회사측에서 근로자와 짜고 출산휴가의 부여대신 퇴직처리하면서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끔하는 사례가 늘다보니(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여 출산휴가는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짜고 퇴직처리해버리는 방식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출산,임신,결혼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우선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과로 사건을 이첩(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최근들어 출산,육아,임신,결혼을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사례가 축소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이나  출산휴가제도나 육아휴직제도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가급적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고 이후 곧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군요... 출산예정일이 2005.1.1이라면 출산휴가는 2004.11.15경부터 2005.2월말까지 사용가능 할 것이고,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1년이내에서 사용하신다면, 출산휴가 기간 1일~60일까지는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출산휴가 61일째부터 90일까지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최고 135만원이내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출산휴가종료일이후 1년이내의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매달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월40만원씩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실익차원에서도' 제한적인 실업급여을 지급받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때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시기를 잘 조절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짜피 출산이후 퇴직을 각오하신 상황이라면 조금만 버티었다가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활용하시고 육아휴직종료일이후 퇴직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남녀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특정 근로일(주로 토요일)에 사용케 하므로써 격주 토요휴무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씁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시행가능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만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씁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6번 해설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비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월차를 2분할 하여 각각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회사측의 행위가 위법하기는 하지만 용인할 수 있다면, 재직중 보장받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의 청구는 유효하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되니까요... 생리휴가 역시 권리주장을 하실 수 있씁니다. 수당으로....다만, 3년이 최과된 연차수당이나 생리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고 3년을 초과한 임금은 권리주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저는 현재 60인 정도 되는 코스닥 등록업체 개발부에서 근무중이며,
>입사일은 2001년1월이고, 퇴사 예정은 2004년 10월,11월 예정중입니다. (근무기간 3년 10개월 정도)
>
>2005년 1월 초에 출산예정을 두고 있어서.. 사직을 고려중인데요..
>저희 회사에는 일단 여직원이, 총 직원 60명중에 6명이고,
>제가 속한 개발부 부서에는, 총여직원 6명중 2명입니다.
>
>현재 회사내에는 결혼한 여직원은 저 혼자이며,
>이전에 여직원 중에서도 결혼하면 곧 퇴사하거나, 임신을 하면 그만두어서,
>출산을 했거나, 출산 후 계속 근무하는 여직원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의로 인한 퇴사도 있겠지만, 회사 분위기상 여직원이 몇 안되는 상황에서
>타의적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업무자체가 SI 개발쪽이다 보니, 주로 파견근무(수도권을 포함한지방 파견이 주업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가정을 가진 저로서는 출산이후 육아와 함께 직장생활 병행이 어려울것으로
>판단 되어,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
>상담자료를 통하여 인지한 것은,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이 객관적 입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사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 관행'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질문 사항입니다.
>1) 회사에서 인정치 않을 경우 제가 그 관행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어떠케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2) 주된 업무가 파견업이다 보니,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어 그만될 경우,
>    자의적인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이건 부가질문인데요...
>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입사 이래로 생휴를 저희 회사에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    현제는 격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격주근무 또한 월차를 반차씩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제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차와 생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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