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4001 2004.10.13 15:59
몇일전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재판 결과 이행권고결정을 통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에서는 임금을 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 명시제도등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답변을 읽었습니다.

궁금한것은 회사가 들어있는 사무실의 임대료를 압류한다던가
회사명의의 통장이나, 업무용차량을 압류할수는 없는가 입니다.

이때 회사명의의 통장이 이미 다른곳에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어찌 해야 되는지요?


이런 압류 절차도 법률구조공단같은데에 가서 상담을 의뢰해야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재산명시제도의 방법이나 서식은 나와 있지 않던데
개인이 법원에 가서 직접 작성하는것은 좀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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