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수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회사가 직접고용하는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상시고용근로자수= 시행일전 1개월간의 고용근로자수 / 시행일전 1개월간 사업장 가동일 수
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주5일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주5일제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주5일제 시행일자가 법적으로 다른데...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임시직 및 도급/용역인원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수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회사가 직접고용하는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상시고용근로자수= 시행일전 1개월간의 고용근로자수 / 시행일전 1개월간 사업장 가동일 수
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주5일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주5일제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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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주5일제 시행일자가 법적으로 다른데...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임시직 및 도급/용역인원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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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