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4 2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라면 형사사건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소시효는 각각의 죄목에 따라 다르지만 5년내지 10년입니다.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문제라면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이기간을 넘으면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고, 임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2. 귀하가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 해고에 관한 다툼을 회사와 하는 경우,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해고(=근로자는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스로 사직하였으므로 정년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명분은 없습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권고하는 정년은 '60세'입니다. 이는 단지 권고사항일뿐,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체의 사규(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년을 그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대로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답변 감사히 잘 보았읍니다
>
>그런데 답변중에 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부에 그리고 복직을 원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소송내지는 진정을 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사장의   처벌은 원하지 않지만
>
>1.진정내지 고발기간은 언제 까지 인지요
>2.퇴직하고 지금까지의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3.이로 인해 사장도 그렇고 나도 사실상 복직은 분위기상으로 힘들 것 같아
>  통상 정년까지의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4. 통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55세 까지인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
>정말 많은 사례가 많아 힘드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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