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회사 내칙(사규는 구경도 못했슴)이라고들 하는데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휴가 수당또한 없다고 하고요
다만 월차 휴가는 있는데 일이바빠 못쓰면 돈으로 주지 않는다하여 아무도 못쓴 월차휴가 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퇴직금산정한 내역서(다른사람것)을 잠시 봤는데여 5년넘게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산정에 연차수당란이 있긴한데 금액이 비어 있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수당과 휴가를 주지 않은것은 물론이거니와 퇴직금산정시 빠져있는데 그 내역서를 가지고
임금체불이라고 회사에 줄것을 요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여기둘러보니 1년에 8일이나 생긴다고 하는데
(3년 되던해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미리 퇴직금을 받아가고 나머지 2년가까이 근무한 퇴직금입니다 이번껀은)
중간정산할때도 한푼도 못받았는데 이번 퇴사하면 5년간 연차휴가못쓴 급여를 당연히 퇴직금산정에 넣어야
하나요? 2년간만 넣어야 하나여?
근데 월차휴가 를 중간에 쓰면 연차가 발생안하나여?
저의회사 내칙(사규는 구경도 못했슴)이라고들 하는데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휴가 수당또한 없다고 하고요
다만 월차 휴가는 있는데 일이바빠 못쓰면 돈으로 주지 않는다하여 아무도 못쓴 월차휴가 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퇴직금산정한 내역서(다른사람것)을 잠시 봤는데여 5년넘게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산정에 연차수당란이 있긴한데 금액이 비어 있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수당과 휴가를 주지 않은것은 물론이거니와 퇴직금산정시 빠져있는데 그 내역서를 가지고
임금체불이라고 회사에 줄것을 요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여기둘러보니 1년에 8일이나 생긴다고 하는데
(3년 되던해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미리 퇴직금을 받아가고 나머지 2년가까이 근무한 퇴직금입니다 이번껀은)
중간정산할때도 한푼도 못받았는데 이번 퇴사하면 5년간 연차휴가못쓴 급여를 당연히 퇴직금산정에 넣어야
하나요? 2년간만 넣어야 하나여?
근데 월차휴가 를 중간에 쓰면 연차가 발생안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