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듀해요 2021.08.18 16:47

원래 8월 16일 대체공휴일이여서  쉬어야하나 회사일정상 어쩔수없이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엔 직원한테 별도로 수당을 주나요?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로 휴일수당에 대한 금액은 적혀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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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5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법정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없는 경우(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거나 약정이 없는 경우 등)는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여부부터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Q&A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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