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2021.08.19 13:04

저희는 1년간 연장근로 144시간(월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규정상에는 없고, 임금총액으로 인해 최대연장근로시간을 정함)하여 하고 있습니다.

연 144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최대시간에서 어떤 달은 12시간 이상씩(20~30시간) 사용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하진 않은가요?꼭 월단위로 12시간을 지켜서 사용할 필요는 없지않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거와 관련된 사례나, 내용을 찾아볼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 52시간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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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위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연봉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 해도 해당월의 연장근로만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적법한 포괄임금이 아닌 이상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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