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5개월 됐는데, 갑자기 임신했답니다. 8주차라네요.
그래서 단축근무 하겠다고 하고, 내년엔 육아휴직도 줘야할텐데.. 다 해줘야하나요?
사실 그 후에 복직할지 안할지도 모르겠고,
일한지 몇년 된것도 아니고, 아직 신뢰가 쌓이기도 전이고,
입사할 때 임신계획 절대 없다고도 했는데..
단축근무 지원금도 있다고 하고, 육아휴직 지원금도 있다는데..
그런걸 다 떠나서 좀 당황스럽긴합니다.
입사한지 5개월 됐는데, 갑자기 임신했답니다. 8주차라네요.
그래서 단축근무 하겠다고 하고, 내년엔 육아휴직도 줘야할텐데.. 다 해줘야하나요?
사실 그 후에 복직할지 안할지도 모르겠고,
일한지 몇년 된것도 아니고, 아직 신뢰가 쌓이기도 전이고,
입사할 때 임신계획 절대 없다고도 했는데..
단축근무 지원금도 있다고 하고, 육아휴직 지원금도 있다는데..
그런걸 다 떠나서 좀 당황스럽긴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25 | 284 | |
기타 | 임금피크제 문의 2 | 2021.08.25 | 292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기본시급 문의합니다. 1 | 2021.08.25 | 2954 | |
해고·징계 | 곧 해고될거 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08.25 | 234 | |
근로계약 | 같은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진 변경후 실업급여. 1 | 2021.08.25 | 1193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 2021.08.25 | 4126 | |
임금·퇴직금 | 휴가 후 무단퇴사 1 | 2021.08.25 | 155 | |
해고·징계 | 산재기간중 회사로부터 해고통지 1 | 2021.08.25 | 101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노조원 징계사안 1 | 2021.08.25 | 39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DB형) 폐지 1 | 2021.08.25 | 10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 2021.08.25 | 57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1.08.25 | 276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를 거부합니다. 1 | 2021.08.24 | 2148 | |
직장갑질 | 실업급여및갑질상담 1 | 2021.08.24 | 177 | |
기타 | 프리랜서 퇴사관련 문제... 1 | 2021.08.24 | 131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 2021.08.24 | 7639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경력(호봉인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1.08.24 | 304 | |
최저임금 |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산문의 합니다. 1 | 2021.08.24 | 224 | |
휴일·휴가 | 퇴직후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8.24 | 16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08.24 | 1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임신출산, 육아등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