챈챈 2021.08.19 16:09

DC형 퇴직연금 사업장입니다.

매월 급여지급시,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생산직(시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장기근속수당

    - 근속연수 X 3만원(月한도 150,000원)

    - 출근일수 15일 이상 조건, 재직 1년 이상자, 현재 재직자만 지급(퇴사자 미지급)  

 

2. 출퇴근 교통비

    - 출근일수X 3천원(月한도 60,000원)

    - 출근일수 15일 이상 조건, 재직 1개월 이상자, 퇴사자도 당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

 

3. 통근차량운전수당

   - 근로자가 특별한 기준없이 돌아가며 특정지역 통근버스 운행, 1회 운전시 10000원 지급 (한도없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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