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라키라1027 2021.08.19 23:56

안녕하세요.이번에 노무사사무실에 처음으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이쪽 분야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이제 초보단계인데 알아야할것들이 너무 많아 멘붕인 상태입니다 ㅜ

저의 질문은

두루누리는 10인미만의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월급 22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아무리 검색해도 이해도 되지않고 헷갈려서 여기다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학협력단에서 임금체불확인서 지급불가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1 2021.08.25 77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보상 1 2021.08.25 184
근로계약 취업포기 손해배상 1 2021.08.25 205
휴일·휴가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2021.08.25 623
임금·퇴직금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5 284
기타 임금피크제 문의 2 2021.08.25 29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기본시급 문의합니다. 1 2021.08.25 2956
해고·징계 곧 해고될거 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08.25 234
근로계약 같은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진 변경후 실업급여. 1 2021.08.25 1193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2021.08.25 4127
임금·퇴직금 휴가 후 무단퇴사 1 2021.08.25 155
해고·징계 산재기간중 회사로부터 해고통지 1 2021.08.25 102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노조원 징계사안 1 2021.08.25 3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DB형) 폐지 1 2021.08.25 10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2021.08.25 575
휴일·휴가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2021.08.25 276
근로계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를 거부합니다. 1 2021.08.24 2148
직장갑질 실업급여및갑질상담 1 2021.08.24 177
기타 프리랜서 퇴사관련 문제... 1 2021.08.24 131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2021.08.24 7642
Board Pagination Prev 1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