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1년미만인데.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이번달 말 아웃소싱업체가 변경된는거 같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보통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1년미만이지만 현재 회사에서 제퇴지금을 dc형으로 보험사에 달마다 적립시켜주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근무한지는 6개월 됐습니다.
근무한지 1년미만인데.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이번달 말 아웃소싱업체가 변경된는거 같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보통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1년미만이지만 현재 회사에서 제퇴지금을 dc형으로 보험사에 달마다 적립시켜주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근무한지는 6개월 됐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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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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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확정기여형이라도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등에 1년 미만이라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임금복지과‒2948, 2009.11.24.)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