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에서 [신입]이란 문구가 있어서 경력(호봉)인증을 못받고 신입으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신입채용시 경력인증을 해준다고하여 기존 직원의 호봉을 넘어서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기존직원들도 경력인증을 받아서 호봉상승을 해줘야한다는 문구가 법령으로 존재할까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노동법에 대해 잘 알지못해 해결할수있는 방법이없네요...
법적문구가 있으면 혹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신입]이란 문구가 있어서 경력(호봉)인증을 못받고 신입으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신입채용시 경력인증을 해준다고하여 기존 직원의 호봉을 넘어서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기존직원들도 경력인증을 받아서 호봉상승을 해줘야한다는 문구가 법령으로 존재할까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노동법에 대해 잘 알지못해 해결할수있는 방법이없네요...
법적문구가 있으면 혹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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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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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부당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1.09.05 | 142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1 | 2021.09.05 | 1024 | |
근로시간 | 상시근무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낮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 1 | 2021.09.05 | 2210 | |
비정규직 |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 2021.09.04 | 1085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통상임금 1 | 2021.09.03 | 236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 2021.09.03 | 573 |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70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규정 1 | 2021.09.03 | 5603 |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63 |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504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89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53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 2021.09.02 | 803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78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40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 2021.09.02 | 356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등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비정규직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명시된 바가 있으나 귀하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단정지을 만한 규정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역전방지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셔서 호봉획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