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신비 2021.08.25 13:58

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의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20.10월부터 21.11월까지 산재 기간중 입니다. 

산재신청은 21.01월 중순에 내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당연히 제가 산재신청했다는걸 알았을겁니다. 

회사에서 21.02월 중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저를 해고하였다고 21.04.26일에 변호사를 통해 해고통지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업무상질병판정 수취한 날은 21.04.16일입니다. 이날 20.10.29~21.04.30까지 산재인정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받고 7월 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측의 답변서를 보니 업무상 질병판정을 신청 한 날이 3월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저를 해고 한 후에 알게되었다고(해고 날짜는 221.02.09) 그러니 해고된 후 산재 신청했으니 해고가 맞다고 지금 주장하고있고, 저는 절대해고 금지기간(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재 신청한 날은 1월 중순이고 회사측에서는 이미 알고있었는데 모르쇠로 주장합니다. )

해고된 사유는 제가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당연 대표이사의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경찰서 고소했고 21.02월07일 경찰측에서 혐의있음으로 검찰청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조사중이지만 담당형사의 말로는 혐의점을 못찾고있다고 했습니다. 

현 이런 상황인데 사측의 주장이 당연 받아들여야하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절대해고금지가 먼저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가 열리게 되면 화해권고도 물론 생각하고있습니다 만,

이럴경우 사측에서 얼마의 합의금을 받게되면 제 휴업급여도 받지못하게되는건지...

합의금은 대략 퇴직금과 또 알파로 생각해야하는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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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제기한 산재신청을 징계회피 목적으로 보고 해고처분 한 경우, 그 후 이 근로자의 요양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라고 중노위 재결례에서 밝힌 바 신청 이후 해고한 상황에서 산재승인을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합의금, 화해조건은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나 심문회의 당일의 분위기에도 많이 좌우될 것 입니다. 보통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현실이나 금전보상명령이 증액된 것을 감안했을 때 크게 불리하지 않다면 @까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사용자가 이행강제금을 감내하면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관련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표이사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서 고소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고소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경찰서도 위법한 내용을 조사하기는 하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시는것이 실무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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