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3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읽어 보았습니다. 퇴직금과 같이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기에 귀하와 같은 경우 입한 하고 세 달 정도 5인이었다가 그 이후 5인 미만 이었다면 퇴사이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난 이후 사업주가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계약서를 쓰기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불이익을 줄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며 더군다나 그만둔 이유가 상사의 성희롱과 폭언 때문이었다면 더더욱 불이익을 줄수 없을 것입니다. 상사의 성희롱과 폭언에 대하여 귀하께서 하실 수 있는 대처 방법들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 중 성희롱의 부분을 참고 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평등 해결방법

2. 연, 월차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 약시도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요되므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만 귀하와 같이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2년 9월에 입사하여 2004년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제 나이는 만 18세였고, 첫 월급이 50만원이었습니다.
>두번째 달에는 십만원 올라서 60만원이 되었고, 그때 경리 담당자로부터 삼개월마다 10만원씩 올려준다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5개월이 지나자 7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6개월? 정도 후에야 8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6~7개월 후에 십만원을 올려주어 9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며, 그 동안 받은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그리고 퇴사한 이유는 상사의 계속되는 성희롱과 폭언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 정직원으로 입사했었으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었고 올 7월에 회사 그만두기 1주일전쯤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에는 퇴사하기 2개월 전 서면으로 퇴사 이유를 밝히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그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미 구두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었고, 상사도 알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둔 후에 회사에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계약서와 위배되니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제가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힌 후 쓴 것인데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현재까지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
>저는 회사 다닐 때 연차, 월차 없이 일했었구요, 평일은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주 갈려서 제가 입사하고 약 석달 정도는 직원이 5명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4명, 3명으로 줄었습니다...
>
>굳이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보상 받을 길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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