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읽어 보았습니다. 출자전환과 관련한 부분은 상법에 관련한 것이무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말해드리자면 귀하와 동료근로자들이 출자전환에 대하여 동의를 한 이후 실제로 출자전환을 위하여 퇴직금이 중산정산이 다 되었거나 출자전환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아직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지 않고 동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동의를 출자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것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를 표명하시면 귀하께서 퇴직하시는 시점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 취소의 의사표명은 구두로 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만약 이후에 있을 문제를 대비하시는 의미에 있어서도 좋을리라 생각됩니다. 동의 취소의 방법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서는 저희상담소에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인이상
>재직기간 : 2002.07.15 ~ 현재 (2년 3개월)
>저희 회사는 이번 9월 17일자로 법정관리 인가를 받은 회사인데요
>법정관리 인가 받으면서 전직원 퇴직금을 출자전환 한다구 해서 동의 했는데 이번에
>M&A 한다구 합니다.
>회사의 여러가지 불안한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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