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3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읽어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서면)로 인하여 입사일 이후 부터 중산정산 시정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새롭게 근로기간을 기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금을 일년마다 정산하심에 있어 귀하의 중간정산의 요구가 없었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하더라도 퇴직금으로 보고있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서면요구로 인하여 정당하게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었을 경우 위에서도 언급하였다 시피 계속 근로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어집니다. 즉, 중간정산이후 1년 동안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하여 1년에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정산되어집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볼려구요...
>
>2002년 3월11일에 입사해서 2004년 09월 18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규모는 30명조금넘는 법인 회사입니다
>
>회사는 4대보험이 되고 전 정규직으로 2년 6월 좀 넘게 월급은 126만원을 받았으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
>첫해 02년과 03년까지 정산한 퇴직금은 매년 12월에 받았는데 이번 04년도에 9개월 18일동안
>
>일한건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관리부에서는 안나온다고 얘기하더라구요...
>
>근데 제가 알아 보니 원래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주변분들이나 여기 게시된 글에는 나와있더라구요...
>
>월급이 126만원 (기본급986,000 시간외수당 174,000 식대 100,000)이니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어떻게 얘기를
>
>해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거와 퇴직금은 상관이 없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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