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3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에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가를 판단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보아 전체적으로 보았을 경우 근로자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자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해드리면 근로기간 1년을 체우지 못하고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습기간 2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던 임금을 반납하기로 한 위약금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약금 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위법하여 무효가 되어 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근로자가 사직을 원할 경우 그 시기는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와 같이 근로자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사직서를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번의 임금지급기가 (보통 한달이 되겠지요) 지나게 되면 사직서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구두로 보다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30일 동안 근무하실 경우 자동적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생겨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경우 6월 경에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셨고, 그 이후 7월 말까지 근무를 하셨자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거 나중에 지사장이 이부분을 문제제기 할 경우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 등을 받으셔서 증거자료로 활용하시면 이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귀하께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관해서는 정당하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여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방법들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세금에 관한 부분은 저희 상담소에서는 노동법과 관련한 상담을 하는 곳이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무소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7월 1일 중앙교육a+ 면첩 7월 2일부터 정식출근 면접보면서 구두로 2개월 수습기간있다고함 그리고 못해도 1년은 근무 그만두기 2개월전에는 사전 퇴사 의사밝히기로함... 그다음 기존에 3개월 근무하시고계시던 선생님께서 후임이온관계로 적성에 안맞는지 그만둔다고했습니다 사무실에선 그렇게는 안된다고했고 수습 1개월차 40만원 2개월차 50만원이였던 관계로 합 90만원을 주고 관두라고함
>그리고는 근로계약서를 가져와서 바로앞에서 싸인을 하게하고 90만월 받아가는 광경목격
>그다음부터 현제 1년이하의 선생님들을 다불러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하게함 저로썬 직장에 다닐려고왔기때문에 뭐 대수냐하고 7월 10일경에 싸인을함  꾸준히 다니다가 집안에 안좋은일이있어서 사정상 못다니겠다고 상담을 했으나 사무실상 선생님을 구하기 어려운지라 계속다니기로했고 2004년 6월경엔가 판매를 강요한 나머지 적성에 안맞는가싶어 8월 말일까지 근무하겠습니다하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사를 밝혀도 알았다는말이라던지 아무말도 하지않음 계속다니던중 7월초 상담에의해 계속다닐것인가 묻길래 8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하고의사밝힘
>8월 첫주에 방학한주가 있었는데 사무실에선 애들 방학들어가기 마지막날 그럼 7월 말일까지 근무하는게 어떠냐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네"라고밝혔고 한두달 쉬었다 판매직으로 오면 어떻겠냐해서 할수있음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8월이지나 9월이지났습니다 보통 한두달 사이에 급여계산으로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오지않았고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 전화를 들였는데 계좌이체를 시켜주신다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지나 전화를했더니 받으로오라고했습니다 3일이지나 사무실로 찾아간 2004년 10월 12일 오전 10시 40분경 급여계산을해보니 90십만원이 조금넘는돈이 나왔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사장왈"선생님 13개월 근무하셨네요"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아뿔사 걸려들었구나 싶데요 8월까지 한다했는데 사전 이야기도없이 7월말에 갑자기 그만 두라는말이 귀에 맴돌더라고요  아무리 그전에 그런 계약서를 썼더라도 오너라면 제가 그만둘당시 이러이러한 피가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셨으면 억지로라도 한달을 채웠을껍니다 무작정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불려들어가 국장(지사장 부인) 그럼 이달로 그만 다녀란말을 듣는게아닌데...... 오늘 이렇게 입씨름을하고 있는데 도저히안될것같아 노동부에 말해서 받는다고했더니 법적으로 알아서하라네요  세상에 그 근로계약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 법적인효력이 있다고한다는데 어느회사던 들어갈땐 특별한 사유아님 사직하려하나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고 하닌가 그만두는거고 제가 그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그전에 이러이러한 피해를볼수있다는 통보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않거 8월 말일까지 한다는사람 한달전에 보내는건 사전에 계획적인게 아닌지 그리고 저희봉급같은경우는 저희가 가정방문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음 부모에게 직접 돈을 받아와요 교구수업이라 사무실에서 따로 지원대는 부교재도 사실없고 오히려 저희돈이 더들어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럼 개인사업자닌가 저희가 일한돈을 사무실에 맞긴다음에 급여날 다시 되돌려받는거나 뭐가 다릅니까 열심히 일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가 벌여서 입금을시켜주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뒤통수를 때림됩니까 제가들어오자마자 나가신선생님의 경우도 그렇고 구두로 계약했을뿐인데 그만둔다닌가 바로 그자리에서 싸인을하게하고 90을 챙기는 지사장의 모습을 본 저로썬 그런 어의없는 근로계약서 계속 이대로 둬야할지 그리고 제 급여는 정말 이대로 못받는건지 ..... 너무 당당한 지사장에 모습 정말끔찍합니다   저뿐만아니라 지금 여러선생님들도 근로계약서때문에 그만못두시는경우 많거든요 돈을 주실생각인지 다른 선생님안테 와서 싹싹 빌기전엔 못준다했다는데 뭘 잘못해서 싹싹빌어야하는지.... 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디에 말을 해야할지도모르고 하소연 한번올려봅니다 혹시 저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피해가없게 했으면좋겠는데 제가들어와서 나가신 선생님들중에 좋게나가신 분이 한분도없으며 기분좋게 퇴사햇다고생각했는데 사직의사를밝혀도 별반응없이 한달전에 것도 7월 마지막근무일에  그만두라고 한 함정에 얍쌉한 사장을 어디에 좀 알렸으면 합니다
>정말 지사장말대로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때 받은 돈을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고요 저희가 개인사업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학습지 거든요 근데 1년동안 번 세금을 5월달에 세무서에 신고해서 6월달에 받는데 조건이 어찌되는지 저희가 인당 거의 2만원이상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환산액을보면 거의 받는돈이 예들어서 2만원씩 12개월만하더라도 24만원인데 세급받을땐 16만원을 넘지않더라구요 한달에 90도 못버는데 세금을 글케많이뛰나요? 지사장님께선 대신해주는 뭐라더라 대행해주기때문에 그런다는말을들었는데 앞으로도 번돈에 대한세금에 환산정확한 금액을 보지도못하고 이대로 주는대로만 받아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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