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등상여금의 임금성 문제가 첫번째 판단해야할 부분이며(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십시오.), 취업규칙에 정한 것처럼 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할 때 상여금을 연 800%로 산정하여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과 차등상여금을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 중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판단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된 방법으로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드립니다...
>#45428 답변에서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차등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한다고 전제하에서 평균임금산정문제입니다.
>
>기존(차등상여금이 없는 상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 기존에는 임금성이 없는 변동상여금을 주고 있었고,, 이것은 평균임금산정에서 빠져 있던 상태에서,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급여규정에 "상여금을 연 800%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산정
> 한다" 규정을 두어서, 직전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연 800%를 적용 산정했습니다.
>
>급여개정(차등성과금 신설)
> - 급여개정시 차등상여금을 신설했구요(차등상여금이 임금성이냐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임금으로
> 인정된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계산은 기존대로 "상여금을 연 800%를 지급한것으로 보아 산정
> 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전 방식대로 800%만 계산합니다.
>
>질문 : 제 생각은 800% + 차등성과금을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물론 차등상여금보다 800%가 훨씬 많습니다.
> 그러나 800% 산정은 회사 관례대로 이미 기득권으로 인정될수 있고,, 여기에
> 차등상여금을 두었기 때문에 800%+ 차등성과금으로 평균임금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 회사쪽 논리 : 원래대로 하면 받는 차등상여금 보다 훨씬 많이 산정(연 800%기준)하는게 아니냐
>
차등상여금의 임금성 문제가 첫번째 판단해야할 부분이며(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십시오.), 취업규칙에 정한 것처럼 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할 때 상여금을 연 800%로 산정하여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과 차등상여금을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 중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판단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된 방법으로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드립니다...
>#45428 답변에서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차등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한다고 전제하에서 평균임금산정문제입니다.
>
>기존(차등상여금이 없는 상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 기존에는 임금성이 없는 변동상여금을 주고 있었고,, 이것은 평균임금산정에서 빠져 있던 상태에서,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급여규정에 "상여금을 연 800%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산정
> 한다" 규정을 두어서, 직전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연 800%를 적용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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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개정(차등성과금 신설)
> - 급여개정시 차등상여금을 신설했구요(차등상여금이 임금성이냐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임금으로
> 인정된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계산은 기존대로 "상여금을 연 800%를 지급한것으로 보아 산정
> 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전 방식대로 800%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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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 생각은 800% + 차등성과금을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물론 차등상여금보다 800%가 훨씬 많습니다.
> 그러나 800% 산정은 회사 관례대로 이미 기득권으로 인정될수 있고,, 여기에
> 차등상여금을 두었기 때문에 800%+ 차등성과금으로 평균임금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 회사쪽 논리 : 원래대로 하면 받는 차등상여금 보다 훨씬 많이 산정(연 800%기준)하는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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