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을 삭감하는 것과 같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회사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상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상여금 삭감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주주이사(비상근)에게 급여(배당금)를 주는 것은 세무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모두 가족관계(주식회사)라는 것입니다. 며느리, 시아버지, 남편 . 그리고 심지어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도 않은 시어머니에게 까지 급여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회사에 전혀 근무도 하지않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남편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신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요?
갑사합니다.
상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상여금 삭감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주주이사(비상근)에게 급여(배당금)를 주는 것은 세무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모두 가족관계(주식회사)라는 것입니다. 며느리, 시아버지, 남편 . 그리고 심지어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도 않은 시어머니에게 까지 급여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회사에 전혀 근무도 하지않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남편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신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요?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