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전 08:30출근 18:00퇴근하는 회사에서 사무직 사원(직급:대리)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연봉제(08:30-17:30) 1년이었습니다.
신설된 정비공장인 관계로 여러가지 업무로 평일은 물론 토요일,공휴일도 연장.휴일특근 근무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번도 연장근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는 10월30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재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
지금까지의 연장근무및 휴일근무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직급이 대리인데 직급과 연장근무 수당의 수급은 관계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근로계약은 연봉제(08:30-17:30) 1년이었습니다.
신설된 정비공장인 관계로 여러가지 업무로 평일은 물론 토요일,공휴일도 연장.휴일특근 근무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번도 연장근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는 10월30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재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
지금까지의 연장근무및 휴일근무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직급이 대리인데 직급과 연장근무 수당의 수급은 관계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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