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0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정말 막된 상사군요....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시 출산휴가일 1일째부터 6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접 출산휴가수당을 지급하지만, 출산휴가 61일째부터 90일째사이의 기간의 임금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회사측이 발행하는 '출산휴가확인서'입니다. 회사가 작성하는 출산휴가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면 출산휴가급여신청서의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회사로부터 교부받아야만 합니다.

2. 회사가 출산휴가확인서의 교부에 불성실하면 1)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서 사실을 알리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직접 독촉을 해달라 당부해보시거나 2) 회사소재지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2)의 방법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 같은처지에 있는 임산부 언니가(3년근속)
>
>회사에서 2달만 출산휴가계를 쓰라고 하여 2달 제출한뒤 아이가 늦게 나와
>
>1달을 추가로 더 쓴다고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우편을 보냈습니다(물론 담당부장과 통화후 추가신청
>
>을 예기했지만 거부하였기에 부득이 내용증명으로 보낸것입니다)
>
>7,8,9 이렇게 3개월을 출산휴가를 쓴셈인데 회사에서 2달급여를 준후
>
>9월 말로 권고사직을 하여 9월 30일자로 퇴사가 되었습니다 이 언니는 노동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기위해
>
>출산한 몸으로 회사에 여러번 찾아와 출산휴가 확인서를 때줄것을 요구 했지만 그때마다 담당부장이
>
>자리를 비우거나 회의를 하는등 회피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않아 현재 휴가급여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저또한 임산부라 곧 출산휴가계를 쓸처지인데 이렇때 회사에서 발급해 주지 않으면 국가에서 주는 출산휴가
>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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