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서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당해 취업규칙을 사업장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3조) 근로자가 요구하였는데도 취업규칙을 보여주려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법위반사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의 근로조건 개선은 어느 한 근로자의 문제 의식만 가지고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민을 동료근로자들과 나누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아, 회사측에 건의서 한장(동료근로자들에게 연대서명 받으십시오.) 을 제출하십시오. 건의서의 내용은 "~~한 이유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건의드린다. 근로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는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지 정도면 될 것입니다. 이 때 가능하면 항의가 아닌 순수한 건의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측과 불필요한 감정 다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여지며, 무엇보다 강조할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근로자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 누구 하나가 총대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2. 한편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담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면 반드시 과반수 이상(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개정은 무효이고, 기존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합니다 죄송....
>
>저희는 법인회사로 200명가까이 근무합니다
>
>근데 취업규칙(사규)라는걸 구경도 못해밨고 보여달라그러면 그런거 봐서 머할려그러냐고
>
>안보여 줍니다
>
>근데 사류라는거요 반드시 존재해야하나여? 모든상담엘 보면 상여금이며 뭐며 다~ 취업규칙에
>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그런걸 본적이 없으니... 만약 잇는데도 안보여 준다면
>
>제가 듣기로  있기는 한데 그게 70년대 만들어진거라 지금 관리부 부장이 내용을 맘대로 바꾸고 있다고
>
>합니다..  종업원에게 바뀐사항을(첨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그런거 안알려주고
>
>맘대로 그런거 만들어도 되나여?
>
>참고로 노사협의회라는것이 있나는데 회사 간부덜이 다~ 협의하고 평사원에겐 통보하는 방식으로
>
>하고 노동부에서 질의가 오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했다고만 합니다
>
>우리 회사 어떻해야하나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식비를 이용하여 1박2일 팀별 야유회시 발생된사고건 2004.10.16 1209
☞회식비를 이용하여 팀별 야유회 사고(회식,야유회 사고에 대한 ... 2004.10.16 3539
노조여부 2004.10.15 486
☞노조여부 (회사에 노조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2004.10.16 2694
급여를 받고 싶어요 2004.10.15 457
☞급여를 받고 싶어요 (사장이 처벌받겠다고 나서는 경우) 2004.10.16 599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나요? 2004.10.15 498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나요?(회사폐업으로 인한 ... 2004.10.16 1496
어느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4.10.15 607
☞어느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와 해고수당) 2004.10.16 971
이 경우 체당금 받을 수 있는지...(도산등사실인정 신청하면 비용... 2004.10.15 548
☞이 경우 체당금 받을 수 있는지...(도산등사실인정 신청하면 비... 2004.10.16 662
최저임금적용 신고절차는???? 2004.10.15 636
☞최저임금적용 신고절차는????(최저임금의 신고절차와 계산방법) 2004.10.16 2660
교통비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4.10.15 527
☞교통비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4.10.15 1141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는지... 2004.10.15 381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는지... 2004.10.15 353
가압류를 하고싶은데요..! 2004.10.15 428
☞가압류를 하고싶은데요..! 2004.10.15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3585 3586 3587 3588 3589 3590 3591 3592 3593 359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