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요양기간과 요양종결 후 30일은 어떤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는 "해고금지기간"이지만,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근로자가 무슨 이유로 타 사업장에 취업중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측 회사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상 출근의 의무를 부여받는 만큼, 일단 요양종결 시점부터는 출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 종결 후 30일의 기간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피재 근로자가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복직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 것이므로 이 기간에 결근하더라도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양 종결후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출근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요양후 치료가 종결되어 다시 출근하기로 한 직원이
>회사에는 아무른 통보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이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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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과 요양종결 후 30일은 어떤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는 "해고금지기간"이지만,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근로자가 무슨 이유로 타 사업장에 취업중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측 회사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상 출근의 의무를 부여받는 만큼, 일단 요양종결 시점부터는 출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 종결 후 30일의 기간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피재 근로자가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복직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 것이므로 이 기간에 결근하더라도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양 종결후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출근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요양후 치료가 종결되어 다시 출근하기로 한 직원이
>회사에는 아무른 통보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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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이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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