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gwings 2004.10.12 09:34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취업규칙 xx조에는 [징계의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종업원에게 적용할 징계의 종류, 내용 및 절차에 관해서는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벌규정] xx조(징계의 절차) 징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징계사유 발생시 소속부서장이 협조전으로 총무부에 징계를 의뢰하거나
    총무부장이 직권으로 행할수 있다.
2. 총무부서장은 징계대상자와의 면담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사유로 확인될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경위서 등을 징구한다.
3. 총무부서장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내신하며 단계적인 결재에 의하여
   징계여부, 징계종류 등의 최종 결정은 사장이 한다.
4. 징계의 결과는 총무부서장이 서면이나 구도로 직접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5. 감봉이상 중징계의 경우 최종결정전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질의사항]
1. 위 규정의 절차등에 위법성이 있는지?
2. 징계사유 발생시 반드시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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