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ecos 2004.10.12 11:14
1. "귀하의 임금약정 사실이 인정되고, 복직명령을 받게된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약정했던 임금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처럼 월급이 기본급+일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임금상당액은 기본급만 입니까? 아니면 일급까지 포함한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입니까?

2.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노동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전 회사가 자발적으로 복직시켰습니다.
이럴경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기한 같은 것은 없나요?
법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고, 회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또는 기본급만을 주장할 시에는 언제든지 소액재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3.끝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의 방법은 문서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상관이 없으나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집니다."
이라고 노동위원회 글에 올라 있더군요.
45350번 질문에서 작성했다는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불러주는 내용을 근로자 한사람이 작성했고 내용이 "9월 부터 일급을 얼마로 함" 그리고 근로자의 서명도 없는데 위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에 해당됩니까?

위 세가지 사항과 관련된 판례를 볼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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