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2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계속하여 수년 동안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을 경우 이는 은혜적인 금품이 아니라 임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판례의 일반적인 식가입니다. 따라서 귀하위 사업장의 경우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상여금을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여금 지급이 미뤄질 경우 지급을 촉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과 관행의 적용순서를 따짐에 있어 단체협약이 관행보다 우선하므로 노사간 합의로 결정항 50%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단체협약의 상여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조합원에 대한 상여금은 기본임금으로 년 500%지급한다.
>단, 회사의 영업성과에 따라 노사간 합의로 적의조정지급 할 수 있다.'
>
>지금까지 1,5,7,9,12월 달에 거의 예외없이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
>헌데 만약 회사 경영악화로 5월달에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행을 들어서 5월 상여금 체불로 지급을 촉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5월 상여금 지급달을 넘겨 6월달에 노사간의 합의로 50%만 지급하기로 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행을 들어 100%지급을 촉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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