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cepower 2004.10.12 11:24
저희 회사 단체협약의 상여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에 대한 상여금은 기본임금으로 년 500%지급한다.
단, 회사의 영업성과에 따라 노사간 합의로 적의조정지급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5,7,9,12월 달에 거의 예외없이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헌데 만약 회사 경영악화로 5월달에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행을 들어서 5월 상여금 체불로 지급을 촉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월 상여금 지급달을 넘겨 6월달에 노사간의 합의로 50%만 지급하기로 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행을 들어 100%지급을 촉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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