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2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회사가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인건비를 절감하자'는 일종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비록 회사가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 즉, 귀하가 회사의 조치에 정말로 동의하고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형식을 빌고 이 기간중에 임금은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무급휴가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실시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근로자의 청원에 따른 휴가라는 명칭을 빌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한편 회사가 진정으로 어려워 근로자의 뼈를 깍는 고통을 수반하는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정리해고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해고대상자에 대해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도 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과정 끝에, 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고 난 후, 해고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를 결정하여 해고대상자의 신청을 받는 형태로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 선정된 해고대상자는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음에도, 해고 대신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를 실시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해고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먼저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고회피노력으로 해고대상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역시도 무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3번에 나와 있는 정리해고 회피노력의 방법으로 무급휴가가 사용 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동의가없었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 되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로 그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사례들을 잘읽어 보았지만 완전한 이해가 어려워 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100여명 정도의 사원들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이 적어져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일이 줄어 들면서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
>궁금한점1.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 일이 없으면 내일 당장 생리 휴가및 월차를 쓰라고 합니다 물론 미리 논의 한다든지 본인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조도 없고 근로자 대표도 없습니다.
>
>2. 지난 추석 연휴에 25일이 토요일이고 26일은 일요일 이후 3일이 추석연휴 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25일을 무급휴가로 쉬라하고 급여에도 무급처리 되었습니다.합당한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격주 휴무도 아니고 토요일은 반드시 4시간 근무를 해야 급여에 일당이 지급됩니다.
>
>3 그 후로 타부서에서는 무급휴가가 격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속 완전 무급 인지요..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부서 전체가 쉬는 건아니고 일부 사원들은 출근해서 계속 가동상태 입니다
>그리고 무급휴가를 사원에게 줄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보름이상 계속출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회사가 어려우면 근로자 스스로가 조금식 양보 해야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방적이고 잦은 휴무를 보내곤해서 얼만 큼 양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할증율 계산 2004.10.14 931
☞근로시간 할증율 계산 2004.10.15 838
연봉제의 상여금과 퇴직금 2004.10.14 422
☞연봉제의 상여금과 퇴직금 2004.10.15 475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2004.10.14 393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2004.10.15 326
연봉제도입과 퇴직금지급문제 2004.10.13 506
임금·퇴직금 연봉제도입과 퇴직금지급문제 2004.10.15 915
45410 내용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4.10.13 830
☞45410 내용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4.10.15 347
45412답변잘받았습니다 애메한 부분이있는데요 2004.10.13 356
☞45412답변잘받았습니다 애메한 부분이있는데요 2004.10.15 600
급여변경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2004.10.13 357
☞급여변경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특정수당의 폐지와 신설의 경우) 2004.10.15 676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2004.10.13 678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2004.10.13 1640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2004.10.14 670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2004.10.15 2935
45326관련 질문입니다 2004.10.13 336
☞45326관련 질문입니다 2004.10.14 421
Board Pagination Prev 1 ... 3586 3587 3588 3589 3590 3591 3592 3593 3594 35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