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3 1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 하이닉스간의 계약내용과 실태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귀하의 상태를 파견으로 단정내리기는 어려우나, 파견으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립니다.

1. 제조업종에서의 불법파견이라는 범죄행위는 차후 양사간의 개선,보완작업 등을 통해 개선,보완될수는 있을 것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행위불법행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선,보완작업이전의 불법파견 사항만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는 두 회사는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양사가 불법파견임이 밝혔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파견근로자들이 곧바로 하이닉스에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파견법에 따라 2년이상 파견근로를 해온 근로자들이라면  파견법 제6조3항에 따라 하이닉스에서 고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과정에서 하이닉스가 반드시 정규직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직접고용형태의 임시직 기타 계약직형태로 고용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노동부의 파견실태조사 등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장에서의 대단한 분쟁등이 발생한 상태에서의 '특별근로감독'이라면 그 효과에 대해 다소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단순한 실태조사라면, 회사측의 노무,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부족한 점에 대한 단순한 행정적인 지도만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하는 형태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단결력을 모으고,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안을 요구하여야 움직이는 조직이 행정관청입니다. 근거없는 호의적인기대는 때론 커다란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과 '하청'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노동자의 수와 일한 시간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면 '파견'이고, 용역회사에서 파견 나온 노동자 수와 상관없이 처리한 일의 양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면 '하청'입니다. 실제로 제조업체에 파견 나와 일하는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노동자 수와 일한 시간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므로 내용상으로는 '파견'입니다. 회사끼리 체결한 계약서가 '용역'이나 '파견'이 아니라 '하청 계약서'로 작성돼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눈속임일 뿐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이닉스 반도체의 하청업체에서 2교대로 근무하며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인상되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총 100여명이 근무하는데 하이닉스와 매년 1년 계약을 하고 있으며 그 계약에 따르면 회사의 근무인원에 따른 개인당 매월 도급비를 지급하고 있고, 일일업무일지 등 업무적으로도 당 회사의 결재를 거친 후 다시 하이닉스사원에게 다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구나 기자재는 하이닉스 자산으로 포함되어 있고 하이닉스의 제반규정 준수를 지시하고 있으며 인사제도 또한 하이닉스의 결재를 득하여야하는 실태입니다.  
>
>따라서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하청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결론 짓고 이하 파견이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측은 모든 서류를 분리하여 하이닉스의 결재란 삭제를 명하였고 이전 업무 지시에서 업무 협조 등 노동부에서 11월 파견근로실사를 대비하여 교체 중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고쳐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입니다.
>저희의 무지로 인해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
>1.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여 바뀌는 지금의 상황을 마냥 지켜봐야 하는지요?
>
>2. 그리고 만약 노동부에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을 하게되어 불법파견 인정이되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
>
>3. 그리고 지금은 바뀌는 걸 보고 있다가 11월에 노동부에서 실사가 나왔을 때 지금의 상황에에 대한 진술 내용으로 불법 파견 인정이 가능한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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