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e1207 2004.10.12 13:59
'파견'과 '하청'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노동자의 수와 일한 시간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면 '파견'이고, 용역회사에서 파견 나온 노동자 수와 상관없이 처리한 일의 양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면 '하청'입니다. 실제로 제조업체에 파견 나와 일하는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노동자 수와 일한 시간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므로 내용상으로는 '파견'입니다. 회사끼리 체결한 계약서가 '용역'이나 '파견'이 아니라 '하청 계약서'로 작성돼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눈속임일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닉스 반도체의 하청업체에서 2교대로 근무하며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인상되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총 100여명이 근무하는데 하이닉스와 매년 1년 계약을 하고 있으며 그 계약에 따르면 회사의 근무인원에 따른 개인당 매월 도급비를 지급하고 있고, 일일업무일지 등 업무적으로도 당 회사의 결재를 거친 후 다시 하이닉스사원에게 다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구나 기자재는 하이닉스 자산으로 포함되어 있고 하이닉스의 제반규정 준수를 지시하고 있으며 인사제도 또한 하이닉스의 결재를 득하여야하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하청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결론 짓고 이하 파견이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측은 모든 서류를 분리하여 하이닉스의 결재란 삭제를 명하였고 이전 업무 지시에서 업무 협조 등 노동부에서 11월 파견근로실사를 대비하여 교체 중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고쳐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입니다.
저희의 무지로 인해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1.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여 바뀌는 지금의 상황을 마냥 지켜봐야 하는지요?

2. 그리고 만약 노동부에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을 하게되어 불법파견 인정이되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

3. 그리고 지금은 바뀌는 걸 보고 있다가 11월에 노동부에서 실사가 나왔을 때 지금의 상황에에 대한 진술 내용으로 불법 파견 인정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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