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h0523 2004.10.12 15:26
지난 6월 20일경 입사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채용공고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150만원을 주겠다 했지요.
원래 채용공고에는 연봉 2200~2400만원을 주겠다는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결혼정보회사이며 다른 직원은 인센티브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같은 연봉제는 아니구요...
회사에서 저 혼자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긴 아직 아무런 보험 혜택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사장이 자꾸 말만 앞서는 사람이라... 그 어떤 말에도 신뢰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심지어 퇴직금도 지불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연봉협상에 관련된 얘기를 꺼내면 나중에 더 많이 벌면 챙겨주겠노라... 하며 임금 동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에...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아무런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저희 근로자쪽에선 어떤 불이익에도 손쓸 방법이 없는지요...
원래 공시한 채용공고 내용과 다른 임금을 준다 해도 직원입장에선 아무런 손도 쓸수가 없는건지요...
나중에 챙겨주겠노라... 하며 계속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어쩔 수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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