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3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일 경우를 제외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 직브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할 지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에는 위의 2항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는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귀하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법인이 바뀌는데 아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사합병으로 9월중에 합병법인으로 고용승계는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7-8월이 임금체불이라,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 퇴직하려 합니다.
>
>이럴때 사직서에 임금체불 (7,8월) 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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