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일 경우를 제외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 직브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할 지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에는 위의 15항의 내용에 합치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요청됩니다. 하기에 귀하와 같이 개인적으로 체력이 부족 할 경우 귀하의 체력으로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 실업급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데,,내근직과 외근직을 함께 보다보니,,
>
>항상 시간에 쫒겨서 새벽에 출근 할때도 있고,,
>
>밤늦게 퇴근 할때도 있습니다,,
>
>거기다가 통관업무를 할때는,,
>
>하루에 몇천개의 짐을 나르는 등,,
>
>점점 체력에 한계가 와서,,
>
>다른 무역회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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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일 경우를 제외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 직브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할 지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에는 위의 15항의 내용에 합치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요청됩니다. 하기에 귀하와 같이 개인적으로 체력이 부족 할 경우 귀하의 체력으로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 실업급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데,,내근직과 외근직을 함께 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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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시간에 쫒겨서 새벽에 출근 할때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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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퇴근 할때도 있습니다,,
>
>거기다가 통관업무를 할때는,,
>
>하루에 몇천개의 짐을 나르는 등,,
>
>점점 체력에 한계가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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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무역회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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