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답변 감사히 잘 보았읍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부에 그리고 복직을 원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소송내지는 진정을 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사장의 처벌은 원하지 않지만
1.진정내지 고발기간은 언제 까지 인지요
2.퇴직하고 지금까지의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3.이로 인해 사장도 그렇고 나도 사실상 복직은 분위기상으로 힘들 것 같아
통상 정년까지의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4. 통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55세 까지인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정말 많은 사례가 많아 힘드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부에 그리고 복직을 원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소송내지는 진정을 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사장의 처벌은 원하지 않지만
1.진정내지 고발기간은 언제 까지 인지요
2.퇴직하고 지금까지의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3.이로 인해 사장도 그렇고 나도 사실상 복직은 분위기상으로 힘들 것 같아
통상 정년까지의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4. 통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55세 까지인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정말 많은 사례가 많아 힘드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