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많으십니다.
급여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예)
개정전 1. 본봉 : 1,000,000
2. 업무수당 : 300,000
* 업무수당 규정 : 직원에 대해서 직급별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
개정후 1. 본봉 : 1,050,000
2. 업무수당 : 삭제
3. 시간외 수당 : 400,000
* 시간외 수당 규정 : 회사업무와 관련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직급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55조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의무를 면한다.
위의 경우에요..
질문 1 : 임금삭감이 아닌가요.. 삭감이라면... 법 위반이 아닌가요?
* 임금담당자의 답변 : 업무수당을 시간외 수당으로 대체해서 더 많이 주었는데...
* 참고로 OT 수당은 별도로 주는데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10시까지 초과근무해도 만원도
안되고요..
질문 2 : 위의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산전후 휴가시 노동부가 주는 급여에서..
보험산정시, 퇴직금...등등)
급여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예)
개정전 1. 본봉 : 1,000,000
2. 업무수당 : 300,000
* 업무수당 규정 : 직원에 대해서 직급별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
개정후 1. 본봉 : 1,050,000
2. 업무수당 : 삭제
3. 시간외 수당 : 400,000
* 시간외 수당 규정 : 회사업무와 관련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직급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55조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의무를 면한다.
위의 경우에요..
질문 1 : 임금삭감이 아닌가요.. 삭감이라면... 법 위반이 아닌가요?
* 임금담당자의 답변 : 업무수당을 시간외 수당으로 대체해서 더 많이 주었는데...
* 참고로 OT 수당은 별도로 주는데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10시까지 초과근무해도 만원도
안되고요..
질문 2 : 위의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산전후 휴가시 노동부가 주는 급여에서..
보험산정시, 퇴직금...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