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저번에 말해드렸던 것과 같이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관계보다 실제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 할 지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각 근로자분들이 학습지와 관련한 수금한 금액을 걷어 지점장에게 주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로기준법에 보호릉 받을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처를 하시기 전에 귀하가 근로자 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취업규칙(또는 복무규정)을 복사하시거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 수금한 것 전부를 지점장에게 입금하고, 월급형태로 받았다는 통장사본, 그리고 위의 내용 들에 대한 동료근로자분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시고 대응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3. 위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포함하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혼자서 대응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전국 학습지산업동조합이 있으므로 이 쪽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주소는 http://eduwork.nodong.org/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사체제에서 근무를하고요 개인사업자등록으로 근무한다고들었으며 아침에 출근을하고 출근시 지각을할겨우 벌금처벌까지 되어있는실정입니다 학습지 선생이거든요 ㅠㅠ  아침 츨근 9시30분경부터 거의 12시반까지있어야하고 무단결근시 5만원인가 이런 벌금제도가 있어서 츨근을 안할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이후 수업을나가게되어있으며 이럴경우 근로자가 아닌가요? 개인사업자라해도 근로자의 성질을 많이 띄고있다고생각하는데 멋도모르고 들어온 저로썬 노동부에만 의지하게돼는데요 급여가아님 그..... 수당 수업에 대한 수당을 어디서 받아야합니까? 좀 길좀 아려주세요 아니면  어디에 이사연을 올려야할지  이럴줄알았으면 ㅠㅠ 입금시켜주지말걸 ..... 또이럼 법에걸리겠죠 ㅠㅠ  .....어떻게 받아야할지 깜깜합니다 개인사업자엿다면 제가 그럼 사업자등록번호도있겠내요 ㅡㅡ 만약 등록이되어있을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좀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애들만 가르쳐봐서 이런경우도처음이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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