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북 전주의 IT업체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2003년 6월에 입사를 했고
2004년 7월 1일 연봉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 2004년 7월 1일 ~ 2005년 6월 30일)
2004년 9월 30일 자로 해고 되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연봉계약기간중에 발생한 해고에 대한 제가 행사할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 되었고 연봉 계약서에는 퇴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연봉에 포함시킨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킨다등 퇴직금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음)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습니까?
2004년 7월 1일자로 한 연봉금액은 28,372,800원이고 현재까지 1/12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2003년 6월에 입사를 했고
2004년 7월 1일 연봉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 2004년 7월 1일 ~ 2005년 6월 30일)
2004년 9월 30일 자로 해고 되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연봉계약기간중에 발생한 해고에 대한 제가 행사할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 되었고 연봉 계약서에는 퇴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연봉에 포함시킨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킨다등 퇴직금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음)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습니까?
2004년 7월 1일자로 한 연봉금액은 28,372,800원이고 현재까지 1/12로 월급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