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어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양이 방대하여 온라인 상담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 중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전국지방노동사무소)를 살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다양한 대처방법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유예기간의 경우 노사 양 당사자의 상황을 보아 적정한 정도를 합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정확히 지급유예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을하시는 데 있어서 주의 할 점은 진정을 취하시는 문제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이 되고 그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근로감독관이 당사자의 화해를 권고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사를 보인다고 하여 바로 진정을 취하하셨을 경우 나중에 태도가 돌변하여 체불된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한 재진정이 불가능 하므로 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취하에 대하여서는 신중을 기하셔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98년부터해서 추석,설 상여금 및 기타 연월차 수당을 체불했습니다.
>올해 노사협의 에서 더이상 체불임금은 없다는 조건으로 그동안의 체불임금을 보류했으나,이번
>추석 상여금을 또 체불했기에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의 체불임금 모두를 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는 노동부에서 자료요청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노동부에서 일처리 진행과정을 알고싶고,회사측의 행동,그리고 조합에서의 어떤행동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에서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리면 얼마동안의 지급 유예기간을 주는지?그리고 조합에서는
>그 명령에 대해 이의를 할수 있는지,아님 사측에서 못주겠다고 했을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등,앞으로의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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