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2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업무상의 실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정당한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손해액 전부를 부담하시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는 의뮤가 있고, 사업주 역시 근로시간 동안 근로자를 지휘 감독해야하는 책임이 있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양 당사자간의 책임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한다면 "소송을 하라!"라고 하시고 그 속에서 정당한 금액이 나오면 배상하겠다. 라는 입장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을 통하게 된다면 위에 언급하였던 부분이 감안되어 배상액이 산정되게 될 것입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회사에 근무하는데
>수입수량을 잘못 기재하여 수입면허를 하는 바람에
>환급 받지 못하는 관세 2,400,000 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저의 실수로 240 여만원의 돈을 물고 돌려받지 못하게된거죠.
>이 사실을 보고했더니 저보고 개인 이 변제를 하라는군요..
>반드시 개인이 변제를 해야하나요?
>임신으로 인하여 곧 사직할 생각이었는데 그리되면 개인적으로 소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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