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회사에 근무하는데
수입수량을 잘못 기재하여 수입면허를 하는 바람에
환급 받지 못하는 관세 2,400,000 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저의 실수로 240 여만원의 돈을 물고 돌려받지 못하게된거죠.
이 사실을 보고했더니 저보고 개인 이 변제를 하라는군요..
반드시 개인이 변제를 해야하나요?
임신으로 인하여 곧 사직할 생각이었는데 그리되면 개인적으로 소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역회사에 근무하는데
수입수량을 잘못 기재하여 수입면허를 하는 바람에
환급 받지 못하는 관세 2,400,000 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저의 실수로 240 여만원의 돈을 물고 돌려받지 못하게된거죠.
이 사실을 보고했더니 저보고 개인 이 변제를 하라는군요..
반드시 개인이 변제를 해야하나요?
임신으로 인하여 곧 사직할 생각이었는데 그리되면 개인적으로 소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