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3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퇴직의 사유가 권고사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사실상의 근로제공이 중단된 날로 퇴직처리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만큼의 회사측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묻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판단합니다. (각종 사회보험법에서는 사실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중단된 날=사실상의 근로제공이 없었던날을 피보험자격상실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입사)때도 마찬가지이지만, 근로계약의 해지(퇴직)과정에서도 그것이 서면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입증가능하다면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예방될 것이지만, 구두상의 근로계약 체결이나 근로계약해지가 당사자간의 분쟁이 야기된 개연성이 충부한 구두로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구두합의의 내용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제가 건강보험관계라면 이는 노동부에서 처리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간의 약속여부, 약속의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근로관계중단일에 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이부분을 강조하여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신다면 명분이 부족할 것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고민이 있어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저는 외국계회사에서 1년반정도 근무후 회사사정으로 몇명의 직원과 함께 권고사직 형식으로 지난 7월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7월 3째주 통보를 받으면서 회사는 7월말까지만 나오는것으로 하되, 급여는 9월까지 주겠다(급여형식으로 다달이)라고 하였습니다.(퇴사날짜 9월)
>저는 처음에 그냥 7월퇴사로 신고하고 8-9급여액을 한번에 지급해달라고 하였다가, 추후 미국비자등 개인사정으로 다시 담당자(관리차장)와 9월퇴사신고로 해달라고 구두상 합의하고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
>그후, 8월말에 총 급여가 나왔고 9월초에 퇴직금이 들어왔으며 알아보니 공단 등에 퇴사신고는 안되어있길래(의료보험도 그냥 회사꺼 쓰고있었음) 돈만 일괄적 지급하고 퇴사처리는 9월말로 되는줄 알았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도 안하고 10월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
>근데 얼마전 지역의료보험으로 2달치 밀렸다고 10만원넘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담당자(관리차장)이 추후 저와 얘기한것을 기억못한다는 이유로 7월퇴사처리(9월초에 기관에 신고)를 한것입니다.
>지금 전화로는(거의 싸움이였지만) 말한기억이 없다 퇴사 정정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담당자 왈 급여들어온거 봤으면 의문을 가져야하는거 아니였냐고 하네요. 무조건 잘못한게 없다고 합니다. 퇴사 전 구두상 합의를 제가 혼자 지어낸 얘기인냥 하는 것이 더 화가 납니다.
>돈도 돈이지만 자세가 더욱 꽤씸하네요. 다만 지역보험으로 다온금액은 제가 다른가족명의로 올릴수 있는것을 못하였끼에 금전적 손해발생하였으므로 그 금액은 자기가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근무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기는 저도 싫지만 담당자때문이라도 무엇인가 조처를 취하고 싶습니다.
>
>이럴경우 노동부고발조치하여도 소용없을까요? 이미 사직서를 내고 나왔기에....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었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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