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2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체당금의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과 체당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들과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내용이 있사오니 다음의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체당금을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노동부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전 부터 3년이내에 퇴직한 자에 한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2004년 10월 12일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셨다면 2003년 10월 12일 부터 2007년 10월 12일 까지의 날중에 퇴사 한 근로자분들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기간에 포함되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2003. 7월말일자로 퇴사하고 현재(2004.10)까지 밀린 임금 3개월치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 두번에 걸쳐(2003.8월,9월) 밀린임금의 2/3는 받았지만 퇴직금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퇴사한 회사의 사정은 퇴사시보다 더 좋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어 도산시점에 이르려 합니다.
>(지금은 연락을 취하면 전화도 받지않고 메일에 대한 회신도 없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체당금 신청을 할려고 알아보니,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반드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있던데...
>저는 퇴사하고 1년이 지난 상태라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
>저같은경우는 어떻게해야 체당금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준비서류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45326관련 질문입니다 2004.10.14 421
최저임금 oa 2004.10.13 324
☞최저임금 oa (계약기간중 임금이 법정최저임금이하가 되버린 경우) 2004.10.14 1538
월급의 일부를 매달 꺽기 했습니다 2004.10.13 496
☞월급의 일부를 매달 꺽기 했습니다 2004.10.14 777
주5일제 시행대상 사업장 산정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2004.10.13 984
☞주5일제 시행대상 사업장 산정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용역근... 2004.10.14 1692
체불임금의 이행권고결정통지를 받고난후... 2004.10.13 1337
☞체불임금의 이행권고결정통지를 받고난후... 2004.10.14 1976
실업급여 - 결혼, 임신, 출산에 의한 퇴직 관행에 대한 객관적 입... 2004.10.13 718
☞실업급여 - 결혼, 임신, 출산에 의한 퇴직 관행에 대한 객관적 ... 2004.10.14 1350
부당해고 여부에 관해서 2004.10.13 342
☞부당해고 여부에 관해서 2004.10.14 348
계속근로년수 인정 기간 oa 2004.10.13 440
☞계속근로년수 인정 기간 oa 2004.10.14 539
임금과 퇴직금의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한지.... 2004.10.13 405
☞임금과 퇴직금의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한지.... 2004.10.14 391
사업주의 보증금을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 2004.10.13 759
☞사업주의 보증금을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 2004.10.13 1535
비상근주주이사 월급여지급과 상여금미지급 2004.10.13 1371
Board Pagination Prev 1 ... 3587 3588 3589 3590 3591 3592 3593 3594 3595 359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