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2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입사후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재입사하게 되었을 경우 "병역법"에 의해 "승진의 경우에 있어서만 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승진에 있어서만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 맟 기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얺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이보다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회사에서 군복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일반적인 근로자분들과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평균임금에 대하여 실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직원 중 한분이 `99.10.03입사하여 2004.8.31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01.9.26~ 03.11.30까지 군휴직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단협에 의거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궁금한것은 이때의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우리회사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을 최근3개월급여 + 최근1년의상여로 합니다
>(상여는 600%로 짝수달에 100%씩 지급합니다)
>이분의 경우 군복직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평균상여금 산정시 금액이 하향됩니다.
>이분의 경우 평균상여금 산정을 (예1- 04년02월/04.04/04.06/04.08) (예2-00년10월/00.12/04.02/04.04/04.06/04.08) (예3-01년06월/01.08/04.02/04.04/04.06/04.08)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보통 개인휴직의 경우는 최근 1년내에 받은 상여금이 없으면 없는대로 지급을 하나.
>군휴직의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장황하게 문의드린것같습니다. 신속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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