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직원 중 한분이 `99.10.03입사하여 2004.8.31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01.9.26~ 03.11.30까지 군휴직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단협에 의거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궁금한것은 이때의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우리회사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을 최근3개월급여 + 최근1년의상여로 합니다
(상여는 600%로 짝수달에 100%씩 지급합니다)
이분의 경우 군복직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평균상여금 산정시 금액이 하향됩니다.
이분의 경우 평균상여금 산정을 (예1- 04년02월/04.04/04.06/04.08) (예2-00년10월/00.12/04.02/04.04/04.06/04.08) (예3-01년06월/01.08/04.02/04.04/04.06/04.08)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보통 개인휴직의 경우는 최근 1년내에 받은 상여금이 없으면 없는대로 지급을 하나.
군휴직의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장황하게 문의드린것같습니다. 신속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직원 중 한분이 `99.10.03입사하여 2004.8.31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01.9.26~ 03.11.30까지 군휴직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단협에 의거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궁금한것은 이때의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우리회사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을 최근3개월급여 + 최근1년의상여로 합니다
(상여는 600%로 짝수달에 100%씩 지급합니다)
이분의 경우 군복직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평균상여금 산정시 금액이 하향됩니다.
이분의 경우 평균상여금 산정을 (예1- 04년02월/04.04/04.06/04.08) (예2-00년10월/00.12/04.02/04.04/04.06/04.08) (예3-01년06월/01.08/04.02/04.04/04.06/04.08)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보통 개인휴직의 경우는 최근 1년내에 받은 상여금이 없으면 없는대로 지급을 하나.
군휴직의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장황하게 문의드린것같습니다. 신속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