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보아 세가지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 요건은 첫 번째, 그느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 되지 않았을 것 두 번째, 이직일로 부터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을 것 세 번째,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귀하가 회사를 그만두게된  사정은 이해가 가기는 하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것이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사직서를 근로자가 내기는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다음에 속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사가 지속적으로 일을 주지 않고 제가 퇴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퇴사권유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일을 주지 않으니,
>동료등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심적으로 힘들고,
>개인적인 경력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다른 회사를 알아 보거나 개인적인 자영업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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