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2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으로 부터 3개월 동안의 기간의 일수와 그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입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 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임금이 낮아 졌다고 하도라도 그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의 3개월 기준으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이 직원이 직전 3개월을 근무시간 종료전에 계속해서
>야간 학교에 다니면서 평균급여가
>줄었는데 이 때에도 직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
>ex) 연초 정해진 연봉은 1,200만원으로
>     원래 학교 안다니고는 100만원을 받았는데
>     직전3개월을 학교 다니면서 80만원으로 줄었다면
>     이때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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