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owood 2004.10.05 01:00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회사 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퇴직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에서 다시 회사 여견상 재 취업의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뿐만 아니라 수급잔여기간에 대해 어떤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동일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에는 잔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헙의 재가입에 대한 수급기간의 존속 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솔직히 5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단순히 동일 사업장에 대해 재취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기간 150일중 잔여수급기간 140일이상을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잔여수급기간의 존속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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